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어 전체 임대 면적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2개로 분리하고, 각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별도의2개의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일부 매장만 해지를 한다든지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지 하는 등 아래 2.의 방법보다 여러 장점이 있기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
질문자께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전대인이 되어 전체 면적 중 일부 분할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를 내려는 분께(전차인) 전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