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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콘도르294
진기한콘도르29419.03.29

한 매장에 사업자등록을 두개 낼 수 있나요?

동업자와 서로 계약으로 세세한 부분을 나누기위해 서로 각각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서로의 이익구조에 침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장소의 임대차 계약은 저로 되어있어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는 문제 없는데, 동업자도 같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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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한 공간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2개 체결하는 방법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어 전체 임대 면적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2개로 분리하고, 각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별도의2개의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일부 매장만 해지를 한다든지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지 하는 등 아래 2.의 방법보다 여러 장점이 있기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

      질문자께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전대인이 되어 전체 면적 중 일부 분할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를 내려는 분께(전차인) 전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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