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이전명의는 사망전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촌이 간병해준다는 조건과 아이를 본인과 함께 돌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배우자가 기망 당해서 양도하게 되었는데 불이행 및 허위진술 사유가 된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취소 반환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복형의 배우자 재산 2억 몇 천만원 가량을 대출까지 해서 악의적으로 사기 횡령해서 이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불가피하게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복형의 사기 및 횡령에 관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촌의 전세명의 변경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해서 전세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권리를 억울하게 못 받게 되고 계약 불이행한 사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치를 떨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