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즐거운 야옹134
즐거운 야옹13424.01.31

계약 불이행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이전명의는 사망전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촌이 간병해준다는 조건과 아이를 본인과 함께 돌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배우자가 기망 당해서 양도하게 되었는데 불이행 및 허위진술 사유가 된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취소 반환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복형의 배우자 재산 2억 몇 천만원 가량을 대출까지 해서 악의적으로 사기 횡령해서 이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불가피하게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복형의 사기 및 횡령에 관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촌의 전세명의 변경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해서 전세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권리를 억울하게 못 받게 되고 계약 불이행한 사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치를 떨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 민사상으로는 계약 불이행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아하 카테고리내의 법률에 문의하시면 현직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 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