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각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유지분만큼은 별도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처리가 되므로 다른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결국엔 국고로 귀속돌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