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배우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을 경우 재산의 정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되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두거나 공유물분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각각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유지분만큼은 별도로 그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처리가 되므로 다른 재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결국엔 국고로 귀속돌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