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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야옹134
즐거운 야옹13424.02.03

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원래 남편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게되는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사기 협박 등에 의해 사촌이 변경하여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촌이 사기나 횡령죄 등이 송치나 기소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이 무효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는 사망보험금을 수령케한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다시 무효화 해서 원래대로 배우자에게 수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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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사촌이 수령을 했기 때문에, 수령이 무효,취소가 되면 사촌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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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촌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무효라면 보험사에서는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 배우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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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책임지고 원래 배우자가 수령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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