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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다향제비143
유쾌한다향제비14322.02.11

결혼 후 빌려준 돈 (이혼 예정)

결혼한지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배우자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청산했고, 결혼 전의 빚이기에 대출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이 다 성사된 후에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갚고 이혼을 진행하자고 하니, 절대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법적인 부부 관계인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현재 별거중)

그리고 빌린 돈 전액을 갚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공동으로 돈을 합쳐서 살았기에 이자를 낸 돈도 뺀다고 합니다;..

총 15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아서 1300만원으로 결정했고

이 돈도 이혼 후에 준다고 하기에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자주함)

서로 이혼은 원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은 이혼 후 돈을 갚는다 이고, 저는 이혼 전 돈을 받겠다 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여서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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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로 인해 빌린 돈 등은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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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별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대여금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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