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빌려준 돈 (이혼 예정)
결혼한지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배우자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청산했고, 결혼 전의 빚이기에 대출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이 다 성사된 후에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갚고 이혼을 진행하자고 하니, 절대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법적인 부부 관계인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현재 별거중)
그리고 빌린 돈 전액을 갚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공동으로 돈을 합쳐서 살았기에 이자를 낸 돈도 뺀다고 합니다;..
총 15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아서 1300만원으로 결정했고
이 돈도 이혼 후에 준다고 하기에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자주함)
서로 이혼은 원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은 이혼 후 돈을 갚는다 이고, 저는 이혼 전 돈을 받겠다 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여서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로 인해 빌린 돈 등은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별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대여금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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