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배우자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인해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청산했고, 결혼 전의 빚이기에 대출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이 다 성사된 후에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갚고 이혼을 진행하자고 하니, 절대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법적인 부부 관계인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현재 별거중)
그리고 빌린 돈 전액을 갚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공동으로 돈을 합쳐서 살았기에 이자를 낸 돈도 뺀다고 합니다;..
총 15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아서 1300만원으로 결정했고
이 돈도 이혼 후에 준다고 하기에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자주함)
서로 이혼은 원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은 이혼 후 돈을 갚는다 이고, 저는 이혼 전 돈을 받겠다 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여서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