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기상악화로 연장된 출장기간을 연차소진으로 하라고 합니다.
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기상악화로 하루 더 있었는데요.
출장신청한 기간을 넘겼고 일을 한 것도 아니니
하루를 연차사용한거로 해서 휴가간거로 올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싸우다 그냥 포기했는데요.
일을 안 했다고 하루를 연차로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답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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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장을 갈 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며, 이것이 회사 취업규칙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차휴가를 언제 쓸지 시기를 정하는 '시기 지정권'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즉 "연차라는것은 지휘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인이 쉬기 위한 제도"이고 "출장은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것"인 만큼 그 일정을 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제주도 출장시 기상변화로 하루를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장을 위해서 제주에 간것이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더 있었는데 그것을 연차처리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출장시에 기상악화로 하루 더 보낸것을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며, 회사에 상기법령등을 언급하시면서 연차처리를 번복하라고 요청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될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등을 넣으실수도 있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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