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선관위가 "객관적 자료", "해임발의자 비공개", "해임사유 미제시" 등의 상황에서 구청의 행정지도, 법원의 절차위반 판결을 하였음에도 동대표 해임을 계속해서 추진중임
구청의 행정지도, 범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해임을 강행할 경우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데, 법적으로 제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선관위 해임은 쉽지 않은 상황임)
만약, 이 상황에서 해임투표가 진행되어 동대표가 해임되었을 경우 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효력정지가처분 및 해임무효확인소송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