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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3.09

다음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름후 또는 한달 후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회사에 알린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럴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 혹은 일주일 뒤 나가라 한다면 그건 자진 퇴사인가요? 아니면 해고 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이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 날짜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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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진의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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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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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고입니다. 해고가 맞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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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두고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제출한경우

    해당 사직일전까지 근로관계가유지되므로

    이기간중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나가라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상근무한자라면 즉시해고시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통보기간까지 임금지급하면서 미리나가라고하는것은 적법한퇴직처리가되며 ,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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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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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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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일자를 규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였음에도 그 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의 알방적 근로관계 해지 표시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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