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름후 또는 한달 후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회사에 알린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럴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 혹은 일주일 뒤 나가라 한다면 그건 자진 퇴사인가요? 아니면 해고 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이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 날짜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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