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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

근로자가 정한 퇴직일보다 더 빠른 퇴사를 통보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현재일자 기준으로 한달 뒤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당장 일주일 뒤에 퇴사하라고 말했을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구두로 퇴사일자를 전달한 상태고 사직원이나 품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가 해야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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