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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단아한후루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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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언성높이며 싸움중에 풍선간판을 파손했습니다. 파손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않은 여성분이 돈을 요구합니다.

새벽간 술을먹고 언쟁이 생겨 큰소리로 싸우는 과정에서 풍선간판을 파손시키고 그 풍선간판 주인분께는 바로 다음날 피해보상 및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파손시키는 과정에 옆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던 여성분이 놀래서 엉덩방아를 찍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들께서 오신 상황에 제 지인들에게 사과만 받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말해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자리에없었고, 옆에있던 상가 사장님한분께서 cctv를 경찰 및 제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파손시킨건 맞지만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했다는 모습은 없고, 상관없다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사과를하려 여성분께 전화를 걸었는데 여성분께서 엉덩방아를 찍는 과정에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피해보상 해줘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45만원이며, 사설업체에 카톡한 내용사잔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현재 cctv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고당시 그 여성분은 경찰 혹은 제 지인에게 핸드폰 파손에대한 말도 없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제 지인들도 모르는 핸드폰파손을 말해서 당황했습니다.

술먹고 파손하고 시끄럽게한건 백번맞아 죄송하고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는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휴대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