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_쌍방 폭행으로 인해 A씨 찰과상, B씨 발목 골절 5주 진단으로 고소하면?
술자리에서 A씨가 먼저 욕을 해서 B씨가 맞받아쳐서 말다툼이 벌어져서 B씨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으나,
불현듯 A씨가 다가와 B씨를 향해 주먹으로 친 후 머리채를 붙잡아끌어당기니, B씨는 A씨에게서 머리채 잡힌 손을 뿌리치다가 같이 넘어졌고, B씨도 A씨를 몇대 때렸고, 주변사람들로 인해 몸싸움은 끝났습니다.(CCTV증거
확보함) 차후 A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서로 어떤 의견없이 그 장소에서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다음날, B씨는 넘어지면서 접지른 발목통증으로 병원내원하니, 골절5주 진단을 받아 깁스 후 입원치료 중이며, 상대방은 멍과 찰과상으로 전치2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적반하장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고소전 합의시 B씨는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2. 고소를 한다면 서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3.쌍방고소시 A씨는 쌍방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되고, B씨는 쌍방 폭행죄만 성립된다는 데, 이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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