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같은 경우에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추상적이라서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소가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이 있다는 말은 반소가 본소 청구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논리와 같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피고가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꺼내는 사정이 동시에 '오히려 원고가 나에게 져야 한다'는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사실관계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래, 같은 사고, 같은 계약에서 생긴 분쟁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청구 본소에서 피고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항변한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는 같은 하자 사실을 기초로 하므로 상호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법률관계 측면에서는 본소의 항변이 번소의 권리발생 요건과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변이 곧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경우처럼 본소를 방어하지 위해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반소의 청구원인과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이 요건은 반소가 새로운 쌍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투고 있는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실과 법률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 상호관련성이 있고 전혀 다른 사건을 끌고 오는 경우라면 반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의미는 본소와 반소가 서로 완전히 별개 분쟁이 아니라

    같은 사실관계나 법률 곤계에서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가 본소를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유가

    그대로 반소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 없다는 항변과 동시에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계약 사건을 두고 공격과 방어가 연결될때 반소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사람 위주 안녕하세요. 인사소송에서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학 교과서나 판례에서 반소는 본소의 방어 방법과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소와 빈소의 관계 방어 방법과의 연결 실무적 의미 반소가 본소의 방어 방법과 상호 관련이 있다는 말은 피고의 반소가 단순히 새로운 소송이 아니라 본소에 대한 방어와 밀접하게 연결된 적극적 대응 수단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