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주관적 예비적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아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주장을 하나의 소송에서 예비적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여러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