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반소는 피고가 본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미리 제기해 두는 청구입니다.
핵심은 '본소가 인용된다면, 그 전제 아래에서는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본소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위험관리 수단에 가깝습니다.
주로 법률관계의 평가가 불확실할 때 예비적 반소가 활용됩니다.
예컨대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은 무효'라고 다투지만 법원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간으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는 예비적으로 '만약 계약이 유효라면 하자보수비나 손해배상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본소가 인용될 때에만 심리해 달라는 요청이므로 논리적 모순은 아닙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의 차이는 전제가 되는 패소/승소 방향에 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이게 안되면 차선으로 이것이라도'라는 구조입니다.
반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경우를 전제로 '내가 진다면 그 범위는 이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는 대응입니다.
정리하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의 인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권리 실현의 성공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제도 모두 불확실한 법률 판단 속에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녀는 소송 전략일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