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반소는 어떤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제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적 반소는 피고가 본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미리 제기해 두는 청구입니다.

    핵심은 '본소가 인용된다면, 그 전제 아래에서는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본소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위험관리 수단에 가깝습니다.

    주로 법률관계의 평가가 불확실할 때 예비적 반소가 활용됩니다.

    예컨대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은 무효'라고 다투지만 법원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간으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는 예비적으로 '만약 계약이 유효라면 하자보수비나 손해배상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본소가 인용될 때에만 심리해 달라는 요청이므로 논리적 모순은 아닙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의 차이는 전제가 되는 패소/승소 방향에 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이게 안되면 차선으로 이것이라도'라는 구조입니다.

    반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경우를 전제로 '내가 진다면 그 범위는 이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는 대응입니다.

    정리하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의 인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권리 실현의 성공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넓히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 제도 모두 불확실한 법률 판단 속에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녀는 소송 전략일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비적 반소란 피고가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할 때 본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청구하는 반소를 말합니다. 즉 본소 결과에 따라 반소 청구가 성립할지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부 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