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점유의 소에 대한 '본권에 기한 반소' 제기에 대하여
<참 고>
(민소법 제269조 1항) -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208조 2항)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여기서,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있는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의)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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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그렇다면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 (민법 제208조 2항에 의하면)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을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률상 불허되므로, 결국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어방법에 바탕을 둔 반소'가 되어 부적법하지 않나요?
즉,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기한 항변 불허(민법 제208조2항) = 본소의 방어방법이 법률상 불허 --> 그럼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법률상 불허되는 방어방법에 기한 반소' --> 결국 반소제기요건(=본소의 방어방법이 법률상 허용되야함) 위반으로 부적법 아닌가요??
그런데 책이나 참고서에선 다들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뭘 오해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답변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교과서에 흔히 인용되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소유물인 자전거를 B가 절취하였고(훔쳤고), B는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절취한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우연한 기회에 길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A만 쓰는 표식이 오토바이에 있었다고 가정),
이에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A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된 C는 A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
A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1) A가 본소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법원은 C가 점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A가 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A는 본소에서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 제208조 제2항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 A가 반소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될 부분입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은 하나의 소에서 점유권과 본권을 함께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A가 별개의 소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C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C가 제기한 점유물 반환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A가 반소로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소는 본소와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본소와 별개의 소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점유물 반환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반소로서 소유물반환청구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20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소와 반소 청구 간 관련성을 요구하는 민소법 제26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가 문제되는데
양자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이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어 반소청구가 가능합니다.
3) 참고
위와 같이 반소로서 A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될 경우 양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표현상 모순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권은 점유권에 앞서므로 집행 단계에서 본권을 우선시킴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면 합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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