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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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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버주4일한게 이러게 들어왔어요 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TT

안녕하세요 저번주 4일한게 이러게 들어왔어요 7시간 기준 시급10320원 지난주 31일에 지 급한 금액에 12월 29일, 30일, 31일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3.3% 공제 254476원

1월7일에 지급 금액에

1월2일 7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

3.3%공제

84825원

주휴 수당 계산이 어떠게 되는 건가요... 이러게 주휴수당 받아본적 없어서 계산 하는법좀 알려 주세요T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임 도급등)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세요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대략적으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의 0.2배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