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버주4일한게 이러게 들어왔어요 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TT
안녕하세요 저번주 4일한게 이러게 들어왔어요 7시간 기준 시급10320원 지난주 31일에 지 급한 금액에 12월 29일, 30일, 31일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3.3% 공제 254476원
1월7일에 지급 금액에
1월2일 7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
3.3%공제
84825원
주휴 수당 계산이 어떠게 되는 건가요... 이러게 주휴수당 받아본적 없어서 계산 하는법좀 알려 주세요T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임 도급등)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세요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대략적으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의 0.2배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