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일주일에 3일 일했고, 하루에 8시간 30분 일했습니다. 4주동안 일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개근이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얼마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이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4.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되며, 1주 48,144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4.8x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