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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토끼31
올곧은토끼3123.01.24

주휴수당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약이 월~금 하루 4시간인데요

총 일한 날짜 시간은 목금 / 월화수목금 총 7일 근무했구요

하루에 4시간씩 수습기간이라 9160원으로 정하고 근무했어요

9160*4*7 해서 256,480원에 주휴수당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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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분의 주휴수당(9,620 x 4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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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2/5×9,160×4=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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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할 때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둘째주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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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무하셨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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