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칠 때 친 공이 사람에 맞아 맞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골프 친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골프를 치다가 친 공이 사람에 맞아 공에 맞은 사람이 시밍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골프 친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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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