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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24

골프 라운드 중에 친 공이 다른 홀로 가서,공을 주우러 다른 홀에 갔을때 그 홀 라운드 중인 사람의 공에 맞았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골프 라운드 중 친 공이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 중인 홀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홀로 공을 주우러 가서 플레이 중인 사람의 공을 맞았다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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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공을 맞은 상황에 따라 골프공을 찾으러간 쪽과 골프공을 친사람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과실을 가리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골프공을 친 사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것이기에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등은 배상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이 가입된 사람이라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며, 사고가 골프장의 관리상의 하자등이 있을 경우 골프장쪽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골프장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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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이 플레인 중인 홀로 가서 공을 줍다가 타인이 친 공에 맞았고, 타인이 공을 치기 전에 다른 홀에서 플레이 중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홀로 들어올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타인은 과실이 인정되기 힘들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타인이 공을 치기 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타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상태의 거친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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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을 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되, 공을 주우러 다른 홀에 간 사람이 사전에 다른 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그 역시 일정한 비율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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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 중인 홀로 떨어진 공을 주우러 갔다가 공을 맞아 다친 경우, 그 공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공을 주우러 간 점 등이 과실상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을 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공을 주우러 올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부분도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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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친 공에 맞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공을 친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 골프장에서 해당 사고 등에 대한 책임 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가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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