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공을 맞은 상황에 따라 골프공을 찾으러간 쪽과 골프공을 친사람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과실을 가리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골프공을 친 사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것이기에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등은 배상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이 가입된 사람이라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며, 사고가 골프장의 관리상의 하자등이 있을 경우 골프장쪽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골프장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