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 없나요?
소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그냥 발급할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내로 소득이 생기는 직장 생기면 필요하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경우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에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적용받기 때문에 해가 지나서 직장이 생겨도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족 중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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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중에 소득자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증빙처리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엔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미 없습니다.
추후 소득 발생시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