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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소득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 없나요?

소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그냥 발급할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내로 소득이 생기는 직장 생기면 필요하게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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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8.25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경우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에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적용받기 때문에 해가 지나서 직장이 생겨도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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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가족 중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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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중에 소득자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증빙처리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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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엔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미 없습니다.

    추후 소득 발생시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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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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