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찾아보니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해당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 현급영수증 발급기준을 근로소득자의 카드번호나 핸드폰으로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은 지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신청한다면 연말정산하는 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정보가 끌어와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현금영수증을 근로소득자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만 해두면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본인 내역으로 가지고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가족의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핸드폰 번호로 등록해논경우 현금영수증을 근로자의 핸드폰번호로 해도 되고
부양가족이 발급수단을 자신의 핸드폰번호로 등록해논경우 자기핸드폰번호로 발급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자료 끌어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식당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자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