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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하운드93
충실한하운드9321.07.09

부당수입으로 분류된 돈은 세금을 얼마 내야하나요?

지인이 비트코인 한다고 해서 제돈도 같이 그분께 입금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수입ㅇ.로 잡혀서 세금을 맞는대요 지금 전체 마무리하고 원금이랑 수익금 같이 입금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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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부당수입의 경우, 현재 비트코인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증여에 해당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부터 증여 상속 등 시행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수입'으로 구분되어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인분께 신고 내용 또는 고지된 내용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어떤식으로 과세할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조사관과 얘기를해봐야 대답이 쉬워 질 것 같은데요..

    실질은 타인의 투자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리투자죠.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쪽은 관련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확률이 큰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수입에서 소득공제빼고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원까지 35% 이런식으로 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단순이 얼마나 내야하냐고 물으시면 이익이 얼만지도 모르고 어떤식으로 과세가될지도 알 수 없기에 질문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 대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먼저 지인에게 입금한 자금이 대여한 것인 지 또는 공동사업을 한 것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명 '사채이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2. 비트코인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인이 세무조사관서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소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