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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다
퇴사하고싶다23.11.01

24.01.29 퇴사 연말정산

직장인입니다.

23.1월~ 10월 (전직장) - 원천징수영수증 받을 예정.

10월부터 바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나 , 12월 혹은 1월 퇴사 예정. (현직장)


1.

24.1.29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은 제가 개인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자료수집 동의와 함께 12월에서 1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자가 직장이 대신 해줄 때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


2.

23.12.3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에 있어서 개인이 하기엔 까다로울까요 ?


3. 홈택스에서 말고 직접 노무사에 찾아가서 연말정산해도상관없을까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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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퇴사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24.1.29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은 제가 개인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자료수집 동의와 함께 12월에서 1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자가 직장이 대신 해줄 때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

    >> 회사에서 할 수 도 있고, 직접 5월에 홈택스통해서 할 수 도 있습니다.


    23.12.3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에 있어서 개인이 하기엔 까다로울까요 ?

    >> 국세청 설명이 잘되어져 있어서 까다롭기까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3. 홈택스에서 말고 직접 노무사에 찾아가서 연말정산해도상관없을까요 ?

    >> 노무사님들의 업무영역은 아니고 회계사/세무사 분들의 업무영역 입니다.

    >> 5월에 의뢰하면 정확하게 신고될 것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24.1.29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은 제가 개인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자료수집 동의와 함께 12월에서 1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자가 직장이 대신 해줄 때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

    12월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신고해야합니다.


    2.

    23.12.3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에 있어서 개인이 하기엔 까다로울까요 ?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되는지 판단이 세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어느정도 세법지식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 홈택스에서 말고 직접 노무사에 찾아가서 연말정산해도상관없을까요 ?

    노무사는 세무신고를 대행할수 없는 이고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대행신고요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