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01.29 퇴사 연말정산
직장인입니다.
23.1월~ 10월 (전직장) - 원천징수영수증 받을 예정.
10월부터 바로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으나 , 12월 혹은 1월 퇴사 예정. (현직장)
1.
24.1.29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은 제가 개인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보통 회사에서 자료수집 동의와 함께 12월에서 1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퇴사자가 직장이 대신 해줄 때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
2.
23.12.3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에 있어서 개인이 하기엔 까다로울까요 ?
3. 홈택스에서 말고 직접 노무사에 찾아가서 연말정산해도상관없을까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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