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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에뮤130
유능한에뮤13021.12.02

1월 말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1월 24일이나 31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9년도부터 2년7개월가량 근무)

근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5월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시 하기는 싫고 회사에서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 한지요?

질문1 )

1월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그때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넘기면

제가 따로 5월 개인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다 완료가 가능 할지요?

질문2 )

저희 회사는 매월 10일이 월급날입니다.

만약 연말정산후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2~3월달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2월 10일날이나 3월 10일날 돈이 들어오나요?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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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해당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분의 말씀대로 1월에도 근무한다면 당연히 해당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하고 환급또는 추가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면 될듯합니다. 하지만 해당회사에서 못해준다면 직접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환급세액이 나올경우 환급해주는건 당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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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담당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고 빠르게 업무처리를 해준다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연말정산은 회사인원 전부에 대해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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