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헷갈리는 부분은 5월에 다시 할 수 있는거죠?
연말정산에 헷갈리는 부분은 5월에 다시 할 수 있는거죠?
23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와이프가 아니고 제가 현금영수증으로 했는데 연말정산시 산후조리원 공제 300만원이 있다고하는데 현금양수증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산후조리공제를 따로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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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하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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