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헷갈리는 부분은 5월에 다시 할 수 있는거죠?
23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와이프가 아니고 제가 현금영수증으로 했는데 연말정산시 산후조리원 공제 300만원이 있다고하는데 현금양수증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산후조리공제를 따로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하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