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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뚜기

한결같은메뚜기

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해서 그 사람이 고소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피파라는 1:1 축구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니엄마 죽이러 간다라고 패드립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냐고 스크린샷 다 해놨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고소 당할까요 방송중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방송중이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며, 설사 실제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모욕죄나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중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의사가 있다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