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자기가 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하면 못 받는게 맞나요?
정년나이 되면 실업급여 생각하고 계시던데 잘릴걸 대비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건가요?
도대체 실업급여가 뭔가요,,ㅜ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실업 한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과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권고사직이나 사측의 요구에 의한 부당해고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쓴다면 못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