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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7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23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경우 근무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발적으로 그만 두면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그럼 퇴사를 어떤 사유로 해야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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