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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23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경우 근무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발적으로 그만 두면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그럼 퇴사를 어떤 사유로 해야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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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한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며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ex)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하게 될 때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부지급사유인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당연히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8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8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셔야하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피보험단위 충족으로 보이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될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이 있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1일 8시간 씩 1주 5일 총 8개월 계속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