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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테리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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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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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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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 즉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할 것,

    그리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