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 즉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할 것,
그리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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