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시면되고
주계약은 계약을 위한 담보
특약은 고객을 위한 담보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둘다 그냥 똑같은 보험담보형식이라 보시면되고
계약형식상 나누었다고 보시는것이 좋겠네요
보상되는 구조도 동일하고
보험료산출이나 이런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주계약은 계약 기준 담보이기에 해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만
특약의 경우 고객이 추가하거나 빼는 등 고객의 의사로 변경이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샀는데 추가로 그래픽카드랑 램을 구입한 형식과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컴퓨터를 팔면 컴퓨터가 없어지니 다 없어지는데
그래픽카드랑 램은 교체도 가능하고 따로 판매도 가능하겟지요?
이런 형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