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소득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4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 하였으므로 25년 매출에 대해 간편장부이든 복식부기이든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이며,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25년의 소득에 대해 26년 5월 신고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