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종소세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하려하는데
주요경비지출명세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작성해야하는데 대출 이자나 경조사비를 반영하고 가산세 부담해서 절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이자, 경조사비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에는 기재하신 지출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