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 문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안내문에는 24년부터 4800 이상이 사업자가
추계신고 할경우 가산세20%가 발생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 신고때부터 4800좀 넘어서
매달 기장비 내고 세무사님한테 맡긴거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때만 필요한 자료 ( 카드내역/통장/부가가치세 자료/대출)넘겨 신고한 상태이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습네다.
위에 처럼 신고하면 추계 신고 해당이죠?
올해 안내문에 저 문구를 봐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4800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해도 일반적인가요?
이전에는 4800을 못넘어서 가산세 문제?는 없던거같은데
작년 4800 이상일때 세무사님한테 같은 자료 넘겼을때도 다른 피드백은 못받아
여기에다가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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