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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영특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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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형제간의 금전 거래

현재 동생은 기초생활 수급자, 형은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때 형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면 어떠한 경우에 되는지, 또 주거 보증금 일부, 혹은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대납해주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이 정말 엄청난 돈을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 아닌 경우

    동생분의 기초생활수급 지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동생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형님은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형님이 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수급자 및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형님이 돈을 빌려주거나 주거 보증금 일부,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동생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님이 동생에게 빌려주는 금액이 돈을 빌려준 상태의 채무라면,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증가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로 간주될 만한 대납이나 현금 지원은 수급자 재산으로 파악되어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분명히 원금, 이자 상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실제 이행하는 경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판단해 기초수급이 끊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