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며,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03.16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