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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1.06

형제 간에도 증여나 세금 신고가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생한테 오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형제 간에도 증여나 세금 신고가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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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형제간의 증여도 신고사항이며 과세대상입니다.

    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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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며, 형제로부터의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4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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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도 증여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형제 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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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이며 증여받은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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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위의 경우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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