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청원경찰
근무형태 : 주야비휴, 4조2교대
주간근무 : 09시~18시(휴게 1시간)
야간근무 : 18시~익일09시(휴게 3시간)
현재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 시행령 제 7조 및 복무규정(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청원경찰들의 야간 휴게시간 총3시간을 1시간씩 분리하였습니다.
야간근무 예)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이런식으로 휴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취침이 거의 불가하고 더욱이 교대근무 특성상 정각이전에 근무 교대를 해주어야하므로 실 휴게시간은 45분씩 주어집니다. 거의 밤을 새야하는 열악한 근무 상황으로 근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하였음에도 사측에서는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며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