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근무 야간휴게시간 개선가능여부
국가직 청원경찰
근무형태 : 주야비휴, 4조2교대
주간근무 : 09시~18시(휴게 1시간)
야간근무 : 18시~익일09시(휴게 3시간)
현재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 시행령 제 7조 및 복무규정(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청원경찰들의 야간 휴게시간 총3시간을 1시간씩 분리하였습니다.
야간근무 예)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2시간
이런식으로 휴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취침이 거의 불가하고 더욱이 교대근무 특성상 정각이전에 근무 교대를 해주어야하므로 실 휴게시간은 45분씩 주어집니다. 거의 밤을 새야하는 열악한 근무 상황으로 근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하였음에도 사측에서는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며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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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욱이 힘든 야간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시간으로 보장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엔 노동부 추후 감독 시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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