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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기운찬강아지20223.12.10

현업 근로자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질문사항

24시간 교대근무자 중 야간근무와는 별개로 주간근무인 날 혹은 비번인 날에 추가 근무가 발생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업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중에도 22:00 이후로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22:00~23:00로 명시해두었습니다.

만약 현업근로자가 비번인 날에 18:00~23:00까지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1.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 기존에 하던대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 원칙을 지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우 18:00~22:00 수당 인정(연장근무수당 o, 야간근로수당 x)

2. 경우 18:00~22:00 + 22:30~23:00 수당인정(연장근무수당 o, 야간근로수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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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됩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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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게시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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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는 23시 이후 퇴근이므로 22시에서 23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후 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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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규정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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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종전 근무자에게 적용하는 휴게규정이 아닌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책정/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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