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교대근무자 중 야간근무와는 별개로 주간근무인 날 혹은 비번인 날에 추가 근무가 발생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업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중에도 22:00 이후로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을 22:00~23:00로 명시해두었습니다.
만약 현업근로자가 비번인 날에 18:00~23:00까지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1.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 기존에 하던대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 원칙을 지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우 18:00~22:00 수당 인정(연장근무수당 o, 야간근로수당 x)
2. 경우 18:00~22:00 + 22:30~23:00 수당인정(연장근무수당 o, 야간근로수당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