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 채용과 휴식시간 관련하여 위법사항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일 근무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용 시 근무시간을 18:00 ~ 23:00 (5시간) / 익일 06:00 ~ 09:00(3시간)
휴게시간을 23:00~06:00(7시간)으로 두어 별도 휴게공간에서 휴게하도록 조치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22:00 ~ 23:00 1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7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7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고, 상기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확인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그와 같이 길게 둘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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