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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흑로286
싹싹한흑로28623.03.14

야간근무자 채용과 휴식시간 관련하여 위법사항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일 근무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용 시 근무시간을 18:00 ~ 23:00 (5시간) / 익일 06:00 ~ 09:00(3시간)

휴게시간을 23:00~06:00(7시간)으로 두어 별도 휴게공간에서 휴게하도록 조치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22:00 ~ 23:00 1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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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7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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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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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7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고, 상기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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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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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확인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그와 같이 길게 둘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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