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자 채용과 휴식시간 관련하여 위법사항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일 근무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용 시 근무시간을 18:00 ~ 23:00 (5시간) / 익일 06:00 ~ 09:00(3시간)
휴게시간을 23:00~06:00(7시간)으로 두어 별도 휴게공간에서 휴게하도록 조치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22:00 ~ 23:00 1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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