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7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