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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7.17

숙박업소에서 퇴실시 청소 및 정리돈을 안하면 비용을 추가 청구한다라고 쓰여있던데, 이게 법적으로도 내야하는 돈일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봤는데 숙박업소에서 퇴실시 청소 및 정리돈을 안하면 비용을 추가 청구한다라고 쓰여있던데,

이게 법적으로도 주인이 요청하면 꼭 내야하는 돈일까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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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숙박시설의 예약시 약관 내지 계약 사항으로 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이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약정금의 청구를 숙박시설의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지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숙박업소 측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