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법적인 효력이 있고, 업소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대로 된 청소를 하지 않아 추가 청소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기에 일반적인 형태로 청소를 하고 나왔다면 이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