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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
23.05.05

베트남에서 커피나 잡화 수입해 사업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베트남에서 커피나 잡화 수입해 사업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역업을 하고 싶은데 뭐뭐 필요할까요? 채소같은건 수입하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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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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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23.05.06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무역실무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합니다. 모든 수출입 과정은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법적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역 실무에 대한 공부를 책이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우선은 시장 조사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적절한 단가와 운송 조건으로 확보해야 향후 수입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입하시려는 물품을 특정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에 걸리는 건 없는 지 그리고 관부가세 등을 얼마 발생하는 지 선행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경우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사 등록 및 성분표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소의 경우 수입은 가능하나 식물검역이 반드시 진행되며 부적격 판정 시 수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샘플로 우선 수입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일부 채소의 경우 수입이 불가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품목군을 확정해야 수입 요건 및 관세율 등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니 수입 품목 확정 후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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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시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 등록 및 무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무역에 대한 준비는 구매하시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 관세율 등을 확인하신 뒤 국내판매가격에 맞추어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해당 물품을 원하는 품질에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으시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국내운송료 + 유통마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되는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어렵다는 것은 수입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채소의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커피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수입할 물품에 대한 샘플을 미리 받아보시고 품질 체크 및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신뒤에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채소의 경우 수입금지식물 및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커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식물방역법상의 방역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잡화의 경우 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수입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아이템이 정해지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다 무역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외에 수출거래선 및 물품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커피원두나 채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한국에서 수입시 식물검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