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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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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한국보다 나무 목재가 많은 나라에서 수출용 나무팔렛을 검토중 베트남이 적당한 것 같은데 수입시 관세가 존재하는지 궁금...미주지역에 식품 수출시 팔렛으로 사용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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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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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22.12.0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목재 파레트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4415.2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목재 파렛트 참고 사례

    HSK 제4415.20-0000호 기준으로 보면, 실행관세율은 8%이며, 한-아세안 FTA 0%, 한-베트남 FTA 0%이므로,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협정세율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가세 10%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팰릿(pallet)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팰릿(pallet)은 제4415.2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레트의 경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며, 수출입물류진행 당시 활용하는 경우에도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A%A9%EC%9E%AC%ED%8C%94%EB%A0%88%ED%8A%B8-ippc-mark-%ED%91%9C%EA%B8%B0-%ED%99%95%EC%9D%B8%ED%95%98%EC%85%A8%EB%82%98%EC%9A%94/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제 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팔레트 정보등을 안내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목재 파레트는 HS code 4415.20-0000(목재로 만든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상기 물품의 수입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해당 물품의 기본관세는 8%로 확인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할 것이기에 한-아세안 FTA혹은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으신다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시 수출자에게 미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목재 파레트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를 확인하시고 수입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시어 원활하게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