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한국보다 나무 목재가 많은 나라에서 수출용 나무팔렛을 검토중 베트남이 적당한 것 같은데 수입시 관세가 존재하는지 궁금...미주지역에 식품 수출시 팔렛으로 사용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목재 파레트의 경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4415.2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목재 파렛트 참고 사례
HSK 제4415.20-0000호 기준으로 보면, 실행관세율은 8%이며, 한-아세안 FTA 0%, 한-베트남 FTA 0%이므로,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나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협정세율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가세 10%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팰릿(pallet)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팰릿(pallet)은 제4415.2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레트의 경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며, 수출입물류진행 당시 활용하는 경우에도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제 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팔레트 정보등을 안내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목재 파레트는 HS code 4415.20-0000(목재로 만든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상기 물품의 수입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해당 물품의 기본관세는 8%로 확인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할 것이기에 한-아세안 FTA혹은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으신다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시 수출자에게 미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목재 파레트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를 확인하시고 수입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시어 원활하게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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