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와서국내에 유통하려는데요.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되나요?
베트남 현지에 지인이 있는데..
물건을 받아서 국내에 유통해보려고합니다.
품목은 커피를 예상하구요.
개인자격으로 팬매하려는데..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통관절차나 기타 비용등도 궁금합니다.
1. 베트남 커피를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개인이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상용 판매목적으로 베트남 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우선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또한 관할 구청에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도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합니다.
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으면 됩니다.
5. 또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7. 베트남 커피의 품목분류는 가공정도에 따라 1) 생두(HSK 0901-11-0000, 0901-12-0000호), 2) 원두(HSK 0901-21-0000, 0901-22-0000호), 3) 인스턴트 커피( (HSK 2101-11-1000, 2101-11-9000호) 등으로 분류되고, 커피 품목종류별로 품목분류 HSK 10단위가 다르고 관세율도 상이하며, 각 세번별 수입요건인 1) 식물방역법,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수입요건도 다르며 이를 수입신고전에 구비하고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는 사업자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등에 대하여 탈세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 수입이 까다롭고 국내 유통망확보가 매우 어려운 품목입니다.
커피 원두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에 대한 준비를 마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관비용의 경우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르며, 최소 3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의 비용은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십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그나마 다행인점은 한-베트남 FTA 적용시 관세가 0%라는 것이며,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관세가 2%밖에 되지 않고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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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 신고 시 세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 우선 물품 운송에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며 신선도 등을 위하여 전문 운송 업체와 컨택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커피는 식품류로 분류되어 수입시마다 식품검역 절차를 받게 되어 처음에는 소량으로 샘플 반입 후 식품 검역 합격된 제품으로 정식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최초 식품 검역 시에는 제조자 등록 및 성분표 등도 필요하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 검역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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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절차가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스팅되지 않은 품목이라면 식물방역절차도 필요한데,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세관통관절차에 비해 여러가지 요건을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더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관세사 등을 컨택한뒤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입하기려는 품목에 대해 수입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포워딩을 통해 수입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이 커피임에 따라 식약처에도 수입식품업 등록을 하시고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가공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및 제조공장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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