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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종다리24
화려한종다리2424.03.23

국가검진위내시경받을때 대장내시경함께받는경우

위내시경은 수면료만 내면되지만

대장내시경은 별도 비용이드는데요 실비에서는 검진이 면책이기에 대장내시경 추가검사비용은 보상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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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 후 용종제거를 했다면, 실비보험에서 보두 보상을 합니다.

    어떠한 결과도 없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위암 입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비용을 지원 합니다.

    대장내시경은 50세이상 변 검사후 이상소견이 있을때 대장내시경을 지원 합니다.

    이 전에는 본인 자비로 검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예방목적의 검사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있어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검진, 단순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검진 중 추가선택검사도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검사비용은 보장 하지않습니다.건강 검진에서

    보상 받는 사항은 검진 하다가 이상증세 발견되어

    추가로 검사한 경우만 해당 비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