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시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시 검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대장내시경에 대해서만 별도로 청구되는건가요 ??
: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시 통상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면 해당 용종을 제거하게 되어, 건강검진비용외에 용종 제거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치료목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용종 제거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건강검진비용, 대장내시경 비용이 아닌 용종 제거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만약 종별 수술비등의 담보가 있다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간혹 조직 검사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조직 검사결과지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