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기본검사를 받는데 추가로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지원 + 자가부담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실비 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용종 같은것이 발견되어도 내시경비&수술비 모두 자가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부담은 수면내시경으로 진행 할 비용 입니다.
만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담은 수면마취비용 입니다.
나머지는 건보처리가 되니,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검진 중에 용종 제거시에는
수술비 특약에서도 별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비용은 실비 안됩니다.
용종 제거비용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이발견되어서 추가적으로발생하는 수술비같은경우에는 치료비로볼수있기에 지급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단순검진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겅검진의 선택검사는 단순검진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목적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비용은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보험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진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으로 발새안 의료비 이므로 보험보상대상입니다.
따라서 용종제거비용에 대한 수술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재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시 실비처리는 안됩니다.
하지만 대장용종등 발견시 자부담발생 공제하고 나머지 실손에서 보장됩니다.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질병수술비 가입한분은 질병수술비에서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에서 받을 수 없으나 검진 중 발견된 용종절제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