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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삵262
영특한삵26224.03.03

건강검진 받는데요 대장내시경을추가로 받는다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기본검사를 받는데 추가로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지원 + 자가부담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실비 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용종 같은것이 발견되어도 내시경비&수술비 모두 자가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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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부담은 수면내시경으로 진행 할 비용 입니다.

    만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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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담은 수면마취비용 입니다.

    나머지는 건보처리가 되니,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검진 중에 용종 제거시에는

    수술비 특약에서도 별도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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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비용은 실비 안됩니다.

    용종 제거비용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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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이발견되어서 추가적으로발생하는 수술비같은경우에는 치료비로볼수있기에 지급가능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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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단순검진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겅검진의 선택검사는 단순검진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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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목적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비용은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보험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진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으로 발새안 의료비 이므로 보험보상대상입니다.

    따라서 용종제거비용에 대한 수술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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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재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시 실비처리는 안됩니다.

    하지만 대장용종등 발견시 자부담발생 공제하고 나머지 실손에서 보장됩니다.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질병수술비 가입한분은 질병수술비에서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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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에서 받을 수 없으나 검진 중 발견된 용종절제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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