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이름으로된 아파트명의를 제걸로 변경거눙한가요?
타인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실제 매매는 아니고 명의만 변경하려구요 가능한가요?
분양가는2억6천인데 현재가격은 6억정도되는거 같아요
취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의 원인,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과 그 등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 즉 명의만을 변경하고 실 소유주는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부동산실명 등기법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