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기간 가족간명의변경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들어가게되었는데요.
아파트 입주 전 시행사에서 명변가능하다고는했는데 세금이런건 모른다네요..
가족중에 동생이나 형으로 명의변경하는게 가능 하다고하면 분양가 그대로 명의변경 하려고하는데요.
세금적으로 내는게있나요?
내야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예) 저도무주택상태, 동생도무주택상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본인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할 경우 증여받은 동생이나 형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할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1천만원 공제 후(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부담한 계약금,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하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분양아파트의 취득세는 1~3%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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